반응형 요청서#제출#거부#사유#응급#수술#적극적#조치#프라이버시#보호#조치#불법#행위#산업#1 수술실"CCTV 설치"개정 의료법 시행! 촬영 영상 30일 이상 의무보관 2021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진실성 있는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배경 의료법 개정은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상황에서만 CCTV 설치가 "권장"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들의 반응 일부 환자 및 보호자들은 CC..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