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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설치"개정 의료법 시행! 촬영 영상 30일 이상 의무보관

by 머니호두 2023. 9. 26.

 

2021년 9월 25일부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과 진실성 있는 의료 분쟁 조정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형성과 불법행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cctv
CCTV 설치가 의무화


1. 배경

  • 의료법 개정은 전신마취나 수면 마취 등으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환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기존에는 일부 상황에서만 CCTV 설치가 "권장"되었으나, 개정된 법률은 해당 환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들의 반응

  • 일부 환자 및 보호자들은 CCTV 설치로 인한 개인 정보 노출 우려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서도 환자 및 보호자의 영상 열람 및 제공 요청 권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

  •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운영 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영상 저장 및 접근 제어, 암호화, 접근 권한 관리 등의 기술적인 보안 강화가 필요합니다.

  • 환자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에 대한 안도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문제점 및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시행 초기에는 환자와 의료진이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CCTV 촬영 요청서 제출, 거부 사유 기록 등 관련 절차와 규정의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 응급수술이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촬영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CCTV 설치로 인해 불법행위 예방과 진실성 있는 의료 분쟁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 의사들과 환자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소통과 원활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 의료기관은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비용과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환자들의 보호와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인 요구 사항과 윤리적 책임을 고려하여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함께 진실성 있는 의료 분쟁 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