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지어사용에따른 제제#삭제#경고및주의#계정정지#차단#법적조치#커뮤니티 규정 위반#허위멘트#과장광고#법적책임#ns홈쇼핑#공영홈쇼핑#신세계홈쇼핑#1 방통심의위,"영원히 마지막 생방송", "오늘이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방송이 없다"고 홈쇼핑에 법정제재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홈쇼핑 업체인 CJ온스타일에 대해 허위 멘트 사용으로 인한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CJ온스타일이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오늘 매진되면..."과 같은 내용을 허위로 방송해 적발된 사건에 대한 결과입니다. ※ 허위방송이란? 허위방송은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의 본래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내용으로 하여 소비자들이 오인하도록 만드는 방송을 말합니다. 허위 정보를 담고 있는 이런 방송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허위나 기만적인 내용을 확산시키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칩니다. 1. CJ온스타일 및 현대홈쇼핑 행정지도 권고 사례 1. CJ온스타일 행정지도 권고 내용 위반 내용 "마지막 방송", "단 한 번", "처음.. 2024. 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