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근로시간#주52시간 위반#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 폐지#주52시간 계산#주52시간 월급#주52#주52시간 초과 실업급여#주52시간 초과신고#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 판례#1 '주 52시간 근로제' 헌법 어긋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결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근로기준법 53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란?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는 하루에 근로자가 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며,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주 52시간 노동 상한제를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은 너무 많은 노동 시간에 노출되지 않고, 근로-가족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 질을 향상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