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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의료" 정책 변화! 이렇게 바뀐다

by 머니호두 2024. 1. 5.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을 확대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기존에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에만 적용되던 제도를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반려인들은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병원진료비 게시
동물병원진료비 게시

 

1. 배경 및 원인

  • 반려동물의 중요성 인식 상승

    반려동물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으며, 반려인들은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정보의 부족과 비용 부담

    과거에는 동물병원의 진료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반려인들은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고,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2. 동물 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 진찰·상담(초진, 재진, 상담)

    진찰과 상담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진찰 및 상담에 대한 비용은 동물의 종류, 지역, 병원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입니다.

  • 입원

    입원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입원비는 입원 기간과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하루당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5종)

    5종 예방접종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평균적으로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 검사(엑스선, 전혈구)

    엑스선 검사 및 전혈구 검사에 대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엑스선 검사는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전혈구 검사는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진료비 게시는 반려인이 진료비를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물병원은 게시된 진료비를 기준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며, 환자의 상태나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비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해당 동물병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직접 병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진료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된 진료항목 ★

  •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

    진찰, 처방된 약물의 투약, 기본적인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에 필요한 행위들이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증상에 따른 처치

    구토, 설사, 기침 등의 증상에 따른 처치가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구토에 대한 치료나 설사에 대한 처치 등을 포함합니다.

  • 다빈도 질병 관련 진료항목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골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다빈도로 발생하는 질병과 관련된 진료항목이 부가세 면제 대상입니다.

※ 이러한 진료항목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최대 9.1%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동물병원에서는 진료항목과 해당 비용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진료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동물병원의 웹사이트나 직접 병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앞으로의 발전 방향과 영향

  •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진료비 게시항목을 현행 11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하고,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한 표준화된 진료절차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과대·과장광고 금지와 법적 기준 마련

    위법·무면허 진료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과대·과장광고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진료체계의 개편

    전문수의사 과정 이수자만이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제도와 상급병원 도입 등을 통해 진료체계를 개편하고, 동물의료 품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이제 모든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서 반려인들의 알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