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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직원 승진 탈락, 사업주에 중앙노동위원회 시정명령!

by 머니호두 2023. 10. 20.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직원을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남녀 차별 행위로 판단되어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한 후의 첫 시정명령 판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육아휴직 사용 후에도 직원을 승진에서 탈락시켜 차별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중노위는 이를 성차별로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 육아휴직이란?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직장에서 휴가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며, 부모 중 한 명이나 양쪽 모두가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별에 상관없이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과 직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1.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온라인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센터 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제출서류
  1.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2.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5. 사전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임신확인서 1부

 

 

2. 육아휴직 급여

  •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이 따로 매월 단위로 신해야 합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

  • 고용센터에서 1년간 지원되며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을 받으며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해당 금액의 75%만 휴직 중에 받게 되며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습니다.
    예시) 200만 원 받는 직장인의 통상임금 80%는 160만 원이나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은 150만 원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은 150만 원입니다.

  • 이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받게 되므로 매월 1,125,000원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375,000원*휴직한 개월 수만큼은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약 12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직장 복귀 6개월 후 총 45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3.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성보호 탭 - 육아휴직, 급여 신청 클릭해 주세요.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_출처

 

 

  • 로그인해 주세요.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_출처

 

 

  •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_출처

 

 

  • 3번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에만 "예"로 표기해 주세요.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_출처

 

  • 생후 12개월 내 남편·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_출처

 

  • 순차적으로 입력하면 마무리됩니다.

육아휴직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신청방법
고용보험홈페이지_출처

 

 

★문제의 현황과 대응

  •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의 차별은 여성 직원들에게 직무 상의 제한과 경력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성 평등을 저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 정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들은 성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과 정책 개선에 주력해야 합니다.

★개선 방법

  • 기업은 육아휴직자와 비육아휴직자 간의 승진 기회 차별을 없애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성과와 역량에 근거한 승진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자들이 복귀 후 원래 직무나 역할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조직 문화에서 가족과 일의 균형을 존중하고 육아휴직자들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무리.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차별은 성차별 문제로 인식되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정명령은 성평등과 고용상의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기업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 체계와 육아휴직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성과 인재 유출을 장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조직 내부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