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금융사기 24시간 대응 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은 주중 9시~20시 이외 시간이나 주말에 금융사기 피해를 감지하고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은행은 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9개 은행은 내년 1월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1. 배경 및 원인
- 금융사기 증가
최근 몇 년간 금융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피싱, 스미싱 등의 사기 수법이 다양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사기꾼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금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해졌습니다. - 비대면 금융의 확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금융사기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보안 위협 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 대응의 필요성
소비자들의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사기 발생 시점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금융사기 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사기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규제와 감독의 강화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금융사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받아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은행 별 긴급 상황 대응 방법
1. KB국민은행
긴급상황 대응 전화번호: 1599-9999 , 1588-9999
공식 웹사이트 및 앱: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문의 가능
2. NH농협은행
긴급상황 대응 전화번호: 1661-3000 , 1522-300
공식 웹사이트 및 앱: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문의 가능
긴급상황 대응 전화번호: 1599-5000, 1599-5000, 1533-5000
공식 웹사이트 및 앱: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문의 가능
4. 신한은행
긴급상황 대응 전화번호: 1599-8000, 1577-8000, 1544-8000
공식 웹사이트 및 앱: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문의 가능
5. 하나은행
긴급상황 대응 전화번호: 1599-1111, 1588-1111
공식 웹사이트 및 앱: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문의 가능
6. 기업은행
긴급상황 대응 전화번호: 1588-2588, 1566-2566
웹사이트 및 앱: 고객센터 페이지에서 긴급 상황에 대한 안내 및 문의 가능
※ 은행마다 대응 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의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가능한 빠르게 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팁 ☆
-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는 금융사기의 주요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이나 문자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메시지에는 조심해야 하며, 의심스러운 링크나 첨부 파일을 클릭하거나 다운로드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및 앱 사용
금융거래를 위해 온라인 뱅킹이나 금융 앱을 사용할 때에는 공식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금융거래를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
금융기관은 절대로 개인정보나 계좌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음성 메시지가 왔을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공식적인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경계
사기꾼들은 사회적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획득하려고 합니다. 이메일, 전화,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을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금융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좌 및 거래 내역 모니터링
주기적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한 활동이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보안 기능을 활용하여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중 인증, OTP(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추가 보안 기능을 활용하고, SMS나 이메일 알림을 통해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금감원과 은행의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방법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 강화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FDS는 금융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 거래 패턴을 탐지하고, 금융사기 등의 위험 상황을 예방합니다. - 내부통제 강화 및 평가
금감원은 은행들의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과 평가를 제공합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안 절차와 접근 제어, 데이터 보호 등을 강화하여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비합니다. -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의 정식 연락처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금융사기 피해 예방 정보 제공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행들은 이를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사기에 대한 경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
금감원과 은행들은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금융사기와 관련된 사례나 패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협력합니다.
마무리.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객들의 자금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